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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 Cogen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 Constrained Teleological Defence

이 논문은 강행규범(jus cogens)의 인지된 운영상 어려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동의 기반 방법론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대 국제법에서 강행규범의 일관성과 관련성을 옹호하며, 대신 국가의 동의, 지정학적 선택성, 그리고 체계적 적응성의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탐색하기 위해 선도적인 학자들의 통찰을 종합하면서 국제법위원회(ILLC)의 비포괄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는 '제약적 목적론적' 해석 체계를 옹호한다.

원저자: Taha Poostindooz

게시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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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 Taha Poostindooz

원본 논문은 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 이것은 아래 논문에 대한 AI 생성 설명입니다. 저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정확성을 위해서는 원본 논문을 참조하세요. 전체 면책 조항 읽기

모든 국가 간의 합의가 양측이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유효한 '악수'와 같은 세상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 세기 동안 이 '동의'라는 개념은 국제법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즉, 어떤 국가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규칙이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까지도 모두 구속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강행규범(jus cogens)'의 영역입니다. '강제적인 법'을 뜻하는 라틴어인 이 용어는 집단 학살, 노예제, 고문에 대한 절대적 금지와 같은 인류 공동체의 타협 불가능한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들은 다른 모든 합의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어떤 나라도 그 아래로 파고들 수 없는 헌법적 바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법학자들은 좌절스러운 역설과 싸워왔습니다. 만약 이 규칙들이 그토록 강력하다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그 규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모든 국가의 동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만, 만약 그 완전한 합의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규칙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분열된 현실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강행규범이라는 개념을 끊임없는 논쟁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패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약자를 통제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사용하는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연구자 타하 푸스틴두즈(Taha Poostindooz)의 새로운 분석은 새로운 규칙 목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들을 찾아내는 관점을 바꿈으로써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강행규범을 둘러싼 혼란이 법 자체가 깨졌거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문제는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법 전문가들은 투표수를 세거나 얼마나 많은 국가가 특정 조약에 서명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강행규범을 확정 지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푸스틴두즈는 이러한 '동의 중심적' 접근 방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다른 방식의 사고, 즉 국제 법 체계 전체의 목적과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텔로로지컬(teleological, 목적론적)'이라고 기술되는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누가 이것에 동의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를 묻습니다. 유엔의 목표와 인류가 공유하는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완벽한 보편적 서명을 받지 않고도 이러한 규칙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합니다.

이 연구는 최근 침략, 집단 학살, 인종 차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여 강행규범으로 인정된 8가지 특정 규범 목록을 발표한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작업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목록은 최종적이고 폐쇄적인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것들이 유일한 여덟 가지다"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개방적인 상태로 두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전문가들이 더 이상의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징후이자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푸스틴두즈는 이러한 비판을 역으로 뒤집습니다. 논문은 목록을 열린 상태로 두기로 한 결정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라고 주장합니다. 목록을 특정 시점에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법 체계는 디지털 권리나 환경 위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며, 전체 규칙집을 다시 쓸 필요 없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 특성은 글로벌 공동체의 양심이 진화함에 따라 개념이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간에 의견이 갈릴 때도 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관점을 뒷받el기 위해, 저자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국제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조사합니다. 논문은 판사들이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에서의 '선택성' 패턴을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법원은 민족의 자결권과 같은 근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범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동일한 법원들은 엄격한 기술적 세부 사항 뒤로 물러나, 외국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면제권과 같은 다른 법적 보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법원이 단순히 합의된 규칙들의 기계적인 체크리스트를 따르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대신, 그들은 정치적 압력과 제도적 제약이라는 복잡한 지형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제약된 목적론적(constrained teleological)' 접근 방식이 이러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판사들이 성문화된 규칙이 모호할 때, 법의 목적을 사용하여 국제 사회의 높은 가치와 국가 주권의 현실적 실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국제법이 진정한 규칙 체계라기보다는 단지 정치적 전략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비판가들의 깊은 회의론에 맞섭니다. 이러한 비서들은 어떤 규칙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공유 가치의 반영이라기보다 특정 분쟁을 격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푸스틴두즈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개념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논문은 국가의 동의와 보편적 가치 사이의 긴장을 체계의 내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해결책은 최고 규칙의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순수하게 수학적인 투표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법 체계는 정직하고 적응력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논문은 강행규범의 힘이 국제 법 체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 즉 체계가 서로 충돌하는 파편들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에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저자는 여러 선도적인 법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이 최고 규칙들을 국제법의 '헌법적 핵심'으로 보는 틀을 구축합니다. 이 관점은 규칙을 위에서 내려오는 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안정적인 법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봅니다. 연구는 현재 최고 규칙의 목록을 열린 상태로 두는 방식이 올바른 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는 법이 숨 쉬고 성장할 수 있게 하며, 세상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도 인류 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가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논문은 국제법의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하거나 정치적 편향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강력한 규칙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더 명확하고 정직한 이해를 제공하며, 그 진정한 힘은 국가 간의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에 대한 공유된 헌신에서 나온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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