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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state regulation of transnational corporate damages: a Chinese perspective on challenges and responses

주요 자본 유입국인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규제 주권에 대한 국내외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혜국들이 초국적 기업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국(home state)의 소송이나 외부의 책임 추궁 메커니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행정-사법 간 협력 강화, 책임 체계의 정교화, 전략적 국제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제도적 경로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저자: XINCHAO LIU

게시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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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 XINCHAO LIU

원본 논문은 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 이것은 아래 논문에 대한 AI 생성 설명입니다. 저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정확성을 위해서는 원본 논문을 참조하세요. 전체 면책 조항 읽기

거대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혔을 때—강을 오염시키거나, 노동자를 다치게 하거나, 지역 사회의 건강을 해쳤을 때—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매듭이 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국가인 유치국(host state)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일차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이중의 딜레마에 직면하곤 합니다. 국내적으로 그들의 법 체계는 지역적인 문제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은 멀리 떨어진 부유한 국가에 본사를 둔 거대한 국제적 가족 관계의 일부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법원이 규칙을 설정하는 강력한 모기업에 도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조약 시스템이 오히려 방패 역할을 하여, 그 기업들이 현지 규제를 불공정한 무역 장벽이라며 도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견해는 현지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이들 기업의 본국이나 국제 법원이 나서서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유치국 스스로가 해결책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하이 교통 대학교의 학자 린신차오(Xinchao Liu)의 새로운 분석은 중국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 가설에 도전합니다. 외국인 투자의 주요 목적지이자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온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복잡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창을 제공합니다. 이 논문은 현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법원이나 국제 조약에 의존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백업 플랜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인 작업은 유치국 스스로 수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린은 중국이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특히 환경 재난과 기업의 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초국적 기업에 책임을 묻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 전략을 제 제안합니다.

연구는 외국 소송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는 생각을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모기업이 있는 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부유한 국가의 법원은 현지와의 연결성이 부족하다거나 현지 법원이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설령 사건을 맡더라도, 그 결과는 일관된 법적 규칙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해당 국가 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더욱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들은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메커니나들은 오히려 유치국이 규제를 시도할 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오염에 대해 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려 한다면, 그 기업은 해당 벌금이 자신의 투자를 저해한다며 국제 중재 기구에 정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규제 냉각(regulatory chill)' 현상을 초래하며, 정부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까 봐 스스로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경험은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 논문은 2011년 펑라이 19-3 해상 유전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핵심 사례로 꼽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기반 기업의 중국 자회사가 대규모 유출을 일으켜 어업과 해양 환경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속히 개입하여 기업에 운영 중단과 합의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접근 방식은 복구와 보상을 위해 23억 위안의 지급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협상된 합의는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사실상 설정해 버렸습니다. 이후 수백 명의 어민이 추가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했을 때, 법원은 대체로 정부의 합의가 설정한 범위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공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속도와 안정성에 집중하는 행정 부처가 독립적인 사실 확인과 모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수행하기에 더 적합한 사법 부처를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논문은 정부 간의 합의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법원이 향후 사건을 다루는 데 필요한 법적 선례를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력의 균형 문제 외에도, 논문은 모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깊은 법적 공백을 식별합니다. 중국 법에서 모기업은 특별한 이유로 '법인격 부인(pierce the corporate veil)'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실수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기업이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의 의무(duty of care)' 개념을 발전시켜 온 일부 서구 법 체계와 달리, 중국의 불법 행위법은 아직 초국적 사건에 대한 이러한 의무를 명확히 확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모기업을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규칙의 미로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또한, 설령 중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외국 모기업을 상대로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강력한 조약 네트워크가 없다면, 승소 판결은 회사가 중국 내에 자산이 없을 경우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은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의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트랙은 국내 시스템을 고치는 데 집중합니다. 여기에는 행정 기관과 법원 사이의 더 나은 균형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행정 기관은 비상 대응과 피해 통제를 담당해야 하지만, 법원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책임과 보상 기준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논문은 중국이 다른 법 체계에서 발견되는 '주의 의무'와 유사하게, 모기업이 자회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강력한 모기업이 현지 지점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차 국경 사건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기술적인 법적 논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트랙은 국제적 환경을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논문은 유치국들이 투자자에 대해 방어만 할 뿐, 투자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는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의 투자 협정에는 '상호주의(reciprocity)'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기업이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면, 정부 또한 동일한 포럼에서 기업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들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조약을 협상할 때, 개발도상국들은 기업의 의무를 단순히 자발적인 책임이 아닌 명시적인 법적 의무로 인식하는 문구를 추진해야 합니다. 목표는 글로벌 담론을 전환하여, 한 국가가 자신의 환경과 국민을 규제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역 규칙의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주권 행사로 간-로 인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석은 이러한 과제들이 매우 크지만,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자본을 규제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그들이 견고한 법 체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무시하는 오해입니다. 자체 법원을 강화하고, 법을 명확히 하며, 국제 협정에서 더 공정한 규칙을 요구함으로써, 유치국은 자신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거나 모든 국가가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외부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치국 스스로가 자기 국민의 일차적인 수호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의 경험은 세심한 제도적 설계와 일관된 전략이 있다면, 초국적 기업이 초래한 피해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정의가 단지 먼 가능성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현실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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