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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ubject as Continuant: Durability as a Hidden Assumption of Legal Subjecthood

이 논문은 법적 주체성이 근본적으로 지속되는 '계속체(continuant)'라는 실체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actus reus*(범죄 구성 요건) 및 *res judicata*(기판력)와 같은 법리들에 의해 드러나는 숨겨진 구조적 조건으로서, 재구성 가능하거나 해체되는 실체들에 대한 법적 인격의 한계를 폭로한다.

원저자: Ammar Younas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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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 Ammar Younas

원본 논문은 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 이것은 아래 논문에 대한 AI 생성 설명입니다. 저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정확성을 위해서는 원본 논문을 참조하세요. 전체 면책 조항 읽기

모든 법 체계는 시간에 대한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합의 위에 세워져 있다.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를 끼칠 때, 법은 그 행위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결과가 닥쳤을 때도 여전히 동일한 주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정의의 구조 속에 너무나 깊이 짜여 있어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던 바로 그 사람인지 묻지 않는데, 이는 인간의 경우 그 답이 거의 항상 '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일하고, 연속적이며, 복제 불가능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의 갈라지지 않는 선을 따라 시간 속을 이동한다. 이러한 안정성은 법이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오늘 발생한 의무는 내일도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본질적인 정체성이 변하지 않은 채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부상은 이 침묵의 합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소프트웨어와 자율 에이전트들은 인간과 같은 연속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즉각적으로 복제될 수 있고, 여러 버전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내부로부터 완전히 다시 쓰이거나, 해체되어 새로운 구성으로 재조립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법적 책임이라는 기본 구조에 도전한다. 만약 어떤 소프트웨어가 잘못을 저질렀고, 법이 대응하기 전에 그 소프트웨어가 복제되거나 변경되었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문제는 이제 단순히 기계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 자체가 매 순간 동일한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 '법적 주체'(권리와 의무의 보유자)라는 개념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의 분석에서 법학자 아마르 유나스(Ammar Younas)는 법의 이 숨겨진 토대를 조사한다. 이 논문은 인공 에이전트에게 법적 인격(legal personhood)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수십 년간의 논쟁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계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법은 먼저 그 기계가 시간이 지나도 단일하고 식별 가능한 실체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유나스는 이러한 연속성 요건이 특정 사례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법적 주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조건임을 입증한다. 저자는 형사 책임과 민사 판결의 확정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을 검토함으로써, 두 영역 모두 참여 당사자가 법적 사건의 시작 시점에 있던 당사자와 종료 시점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동일한 무언의 가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탐구된 영역은 형법, 구체적으로는 범의(guilty mind)와 실행 행위(guilty act)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은 그 사람이 범죄적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물리적 행위를 수행했음을 요구한다. 법적 교리는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교한 방법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거래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들은 인간 피고인이 그 과정 내내 동일한 사람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만약 의도를 형성했던 엔티티가 재판 전에 덮어쓰여지거나, 복제되거나, 대체된다면 법적 논리는 붕괴된다. 법은 의도와 행위를 연결하기 위해 시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마음과 서로 다른 비동일한 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정체성을 늘릴 수는 없다.

두 번째로 검토된 영역은 '기판력(res judicata)'이라 불리는 원칙이다. 이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분쟁이 두 번 다시 소송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일단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사건을 단순히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 승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에 의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시스템은 당사자들이 안정적이고 단일한 실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작동한다. 만약 당사자가 단순히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면, 원래의 판결은 원래의 존재를 구속하겠지만, 복제본은 자유롭게 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은 종국성을 확보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법이 모든 복제본을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려 한다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들에게 강제로 통일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판결의 확정성이 법적 주체가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배경 가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유나스는 이 두 가지 예시가 연속성 요건이 형법이나 민법의 특수한 특징이 아니라, 법적 주체 자체의 조건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법은 의무나 책임과 같은 지위를 생성하며, 그 지위의 보유자가 나중에 법이 대응할 때 식별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가정은 수 세기 동안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를 충족해 왔기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제하지 않으며, 여러 버전으로 갈라지거나, 사라졌다가 다른 구성으로 다시 나타나지도 않는다. 인간은 이 틀에 들어맞기 때문에, 법은 이 틀을 규칙 속에 구축할 필요가 없었다.

이 논문은 또한 흔히 제안되는 해결책인 기업이 취급받는 방식과 유사한 '법적 의제(legal fiction)'를 다룬다. 기업은 운영하는 인간 구성원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인격체이다. 법은 구성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연속적인 엔티티로 취급한다. 일부에서는 이와 동일한 기법을 인공 에이전트에게 적용하여, 복제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는 기계에 대해 지속적인 법적 정체성을 지정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러나 저자는 기초가 되는 엔티티 자체가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을 때 이 접근 방식이 실패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법적 의제는 변화하는 인간 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코드를 다시 쓰거나 여러 개로 분리되는 엔티티를 위한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만약 기계가 두 버전으로 포크(fork)된다면, 법은 단순히 그들을 한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없으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없다. 의제는 결여된 보유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숨길 뿐이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지속 가능성(durability)이 현대적 법적 주체성의 우연하지만 기초적인 가정이라고 결론짓는다. 이것은 모든 가능한 법 체계의 필수적인 특징은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역사적 우연이다. 인공 시스템이 복제, 분기, 해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은 단일하고 지속적인 주체라는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법적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엔티티들이 법적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저자는 구조적 공백을 식별한다. 즉, 법은 현재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주체가 아닌 주체를 다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기초적인 가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법 체계는 단일하고 끊어지지 않는 선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 엔티티에 규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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