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 Constitutionalism Creates a Constitutional Neutrality Deficit in WTO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Classification
이 논문은 무역 보호주의가 아닌 헌법적 의무에 의해 추진되는 위험 기반 AI 거버넌스의 부상이 WTO 내에서 '헌법적 중립성 결핍'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무역 중립성과 알고리즘을 기본권에 근거하여 규제하려는 회원국의 주권적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리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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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파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칙이 그 나라 국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장 깊은 법률과 갑작스럽게 충돌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들이 이웃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단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며 글로벌 상거래의 심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어떤 국가가 안전이나 보건이라는 가짜 핑계 뒤에 자국 기업을 돕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는 것, 즉 보호무역주의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게임 규칙으로는 다룰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갈지적 갈등은 현지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존엄성, 평등과 같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들이 대출 승인 여부, 채용 여부, 또는 정부 보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규제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단순히 외국의 경쟁자를 막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최고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특한 법적 퍼즐을 만들어냅니다. 즉, 도덕적 의무가 된 무역 장벽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두 명의 연구자, 제이크 칸(Jakey Khan) 박사와 자야슈리 라즈방시(Jayashri Rajbangshi) 박사는 현재의 시스템이 왜 체제를 우회하려는 국가와 헌법을 준수하려는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커지는 긴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이 "테크노-헌법주의(techno-constitutionalism)"라고 부르는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이 더 이상 정부가 원할 때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신, 이러한 규칙들은 한 국가의 최고법의 구조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 AI 규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입니다. 인도에서는 대법원이 프라이버시를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기본권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정부가 인공지능이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AI를 규제하는 것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저자들은 WTO가 모든 국가가 규제에 있어 선택 가능한 메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운영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특정 제품을 금지한다면, 무역 기구는 "당신은 무역에 덜 해로운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일 때는 잘 작동합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을 때는 이 방식이 무너집니다. 만약 한 국가의 헌법이 특정 유형의 인공지능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 정부는 무역 협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순히 "덜 제한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최고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현재의 무역 시스템이 "헌법적 중립성 결핍(constitutional neutrality deficit)"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스템이 이기적인 경제적 이유로 만들어진 무역 장벽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된 무역 장벽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AI를 위한 헌법적 규제 공간(Constitutional Regulatory Space for AI)"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원할 때마다 무역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유 통행증이 아닙니다. 대신, 이는 진정한 헌법적 의무와 위장된 보호무역주의를 분리하기 위해 설계된 엄격한 테스트입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AI 규제가 단순히 막연한 공공 안전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헌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규칙이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무역을 해치지 않고 동일한 헌법적 목표를 달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세계무역기구는 해당 무역 제한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그 국가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시스템은 해당 국가가 헌법적 요구사항을 우회하여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구조화된 대화를 장려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인도, 브라질, 중동 국가들과 같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가 없다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이들 국가가 자신의 헌법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 무역 규칙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도록 강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AI를 규제하는 지배적인 모델은 유럽연합, 미국, 중국에서 나옵니다. 만약 세계가 이 세 가지 모델만을 수용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자신의 법적 전통이나 문화적 가치에 맞지 않는 규칙을 채택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테크노-헌법주의"를 인정함으로써 세계가 다양한 법적 접근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한 국가의 인권과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이 무역 장벽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적 정체성의 근본적인 부분으로서 존중받도록 보장합니다. 목표는 무역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무역 규칙이 국가들로 하여금 시민 보호라는 그들의 가장 깊은 법적 약속을 희생하도록 강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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