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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hip Inversion and Enforcement Asymmetry: The US‑Iran Conflict in Comparative Perspective

이 논문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수호자인 동시에 미-이란 갈등의 교전국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부권에 대한 특권적 접근과 증거 통제력이 공식적인 제도적 억제를 선택적 에스컬레이션으로 변모시키는 집행 비대칭성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수호권 역전(guardianship invers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원저자: Kunle Olawunmi

게시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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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 Kunle Olawunmi

원본 논문은 CC BY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 이것은 아래 논문에 대한 AI 생성 설명입니다. 저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정확성을 위해서는 원본 논문을 참조하세요. 전체 면책 조항 읽기

국제법은 종종 자전거와 트럭 모두에게 똑같이 빨간 신호를 보내는 교통 신호등처럼,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규칙들로 상상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이 체제는 그 수호자 역할을 하는 강력한 국가들의 집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 수호자들은 갈등을 심판하고 규칙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로운 분석은 그 수호자 중 한 명이 자신이 경찰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바로 그 전쟁의 투사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묻는다. 핵심 질문은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 규칙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망치를 휘두르는 사람이 동시에 판사봉을 쥐고 있을 때 규칙 자체가 어떻게 불평등한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측이 갈등의 서사를 형성하고, 목격되는 증거를 통제하며, 약소국에 적용될 법한 결과들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쿤레 올라운미(Kunle Olawunmi)의 연구 논문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조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탐구한다. 이 연구는 저자가 '수호자 역전(guardianship inversion)'이라고 부르는 특정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용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하고 영구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이 전쟁의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거나 싸우고 있는 동맹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을 설명한다. 그 국가는 제도를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물러나는 대신, 그 자리를 지킨다. 그 국가는 자신의 특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갈등이 묘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필터링하며, 해당 기관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 연구는 이것이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라, 수호자와 교전자가 동일인이 됨으로써 억제 시스템이 불평등한 집행 시스템으로 변질되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논문은 2015년 핵 합의로 알려진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에서 시작하여 미국과 이란의 관계 역사를 추적하며 논거를 구축한다. 이 합의는 양측이 서로를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폭탄을 제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찰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신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한동안 이는 효과가 있었다. 사찰단은 양측이 의존할 수 있는 공유된 진실의 원천을 제공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이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그 공유된 검증 시스템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찰단이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잃으면서, 양측 정부는 각자의 정보와 최악의 가정에 더 의존하기 시작했다. 논문은 이러한 독립적 지식의 상실이 상대방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쉽게 만들며, 공개적인 전쟁을 위한 무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보여준다.

2025년과 2026년에 이르러 상황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으로 격화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고,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폭력 속에서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활동을 지속했으나, 그 조치는 매우 불균형적이었다. 안보리는 걸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치를 통과시킬 수 없었다. 연구는 미국이 결의안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조차 없었으며, 단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안보리의 행동을 변화시켰다고 언급한다. 이는 기관이 한쪽은 심판할 수 있지만, 양측 모두 무력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은 구조적으로 심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연구는 이 패턴이 다른 곳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다른 갈등 사례와 비교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자신의 침공을 규판하는 것을 안보리로부터 차단하여, 결정 집행력이 없는 다른 기구로 문제를 넘겼다. 1982년 포클랜드 제도 분쟁 당시,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영국의 법적 입장에 도움이 되었기에 안보리가 아르헨티나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했지만, 이후 자신의 군사 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조치들은 차단했다. 사헬 지역에서는 프랑스의 군사 작전이 유엔 임무단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프랑스가 상임이사국이자 핵심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는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명확한 처벌 경로가 결여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제가 미국이나 이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가 자신을 심판해야 할 이사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싸울 때 나타나는 반복적인 특징임을 시사한다.

연구는 이러한 갈등 중에 전쟁의 규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편화된다고 밝힌다. 국제 시스템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문제의 서로 다른 조각들을 다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 안전을 모니터링하려 노력했지만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공격을 기록했지만 적대 행위를 끝내지는 못했다. 안보리는 일부 행동은 규탄할 수 있었으나 다른 행동은 규탄할 수 없었다. 이러한 파편화는 세상이 많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상호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강대국은 자신이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제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어떠한 독립적인 기구도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없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 결과, 평등한 억제가 결여된 상황이 더 많은 폭력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상대방이 힘에 의해 저지되어야 할 영구적인 위험이라는 믿음을 강화하는 순환을 만든다.

저자는 해결책이 이러한 강력한 국가들의 특별한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그들이 싸움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논문은 상임이사국이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경우, 해당 갈등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투표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조치를 차단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핵 사찰단과 같은 갈등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투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목표는 이 수호자들의 특권을 더 가시적이고 책임 있게 만들어, 국제법 체계가 강자들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 약자들만을 만인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국제 질서가 규칙은 남아 있으나 정작 그 규칙을 만든 국가들을 억제하는 힘을 잃어가는 느린 쇠퇴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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